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7가단503442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3,956,3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D, E, 주식회사 F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