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8.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급전이 필요해 차량을 담보로 맡기는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로 빌려주고, 그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갚겠으며, 월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차량을 담보로 한 대부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었음은 물론, 당시 적극재산은 없는 상황에서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200만 원을 제외한 2,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3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려면 먼저 자본금 7,000만 원이 있어야 하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1인당 월 450만 원의 수익을 볼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차량을 담보로 한 대부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적극재산은 없는 상황에서 약 2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들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10. 30. 3,000만 원, 2009. 10. 31. 3,000만 원, 2009. 11. 3.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7,000만 원 피해자당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