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0 2019나1046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D와 영업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자이다.

나. 2015. 11. 11. 18:50경 부산 남구 대연동 대남교차로 부근에서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후미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합계 4,284,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 차량이 2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1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원고 차량 좌측 앞 범퍼와 피고 차량 우측 뒤 휀더 부분이 충돌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이 90%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2차로를 직진하던 중 우측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원고 차량이 갑자기 2차로로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의 일방적 과실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충돌 직후의 상황, 원피고 차량의 파손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차량이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원고 차량을 충돌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차량이 2차로를 직진하던 중 우측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원고 차량이 갑자기 2차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