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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9나8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7. 14. 부부인 피고들에게 1,6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1,600만 원을 2016. 7. 14. 차용하였고, 2016. 7. 24.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가 2017. 1. 9. 피고들에게 7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피고들에게 2017. 1. 11. 300만 원 및 2017. 1. 12. 1,3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이후 1,000만 원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돈 중 3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2,600만 원(1,600만 원 700만 원 300만 원 1,300만 원 - 1,000만 원 -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들의 항변 및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128만 원 상당의 무스탕, 40만 원 상당의 핸드폰 케이스, 9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4만 원 상당의 파우치, 10만 원 상당의 서류가방을 매수하고도 물품대금 합계 28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물품대금을 피고들이 지급해야 할 차용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에게 물품 대금 합계 192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192만 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차용금에서 공제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자전거를 매수하고도 대금 9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자전거 대금 90만 원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또한 피고 B은, 2012년 D에게 3,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