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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4 2016고단422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제과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2016 고단 4226]

1. 근로 조건 명시 ㆍ 서면 교부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0. 경 위 사업장에서 E을 근로 자로 채용하기로 하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청산의무위반 및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20.부터 2015. 8. 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5,969,488원을 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동시에 퇴직금 8,516,609원을 같은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804,478 원 및 퇴직금 합계 19,666,724원( 총 합계 42,471,202원) 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781] 피고인은 2015. 6. 26.부터 2016. 9.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퇴직 위로 금 5,800,000원, 퇴직금 5,041,869원, 2015. 8. 18.부터 2016. 10. 2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