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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4가합56576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7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5. 9. 1.부터 2009. 7. 28.까지 ‘D’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C은 2008. 11. 5. ‘E’이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2009. 2. 18.부터 2011. 5. 3.까지 별지1 변제충당표 ‘대출일시’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표 ‘지급대출금’란 기재 각 금원을 이자 연 54% 내지 연 136.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구체적인 사실인정은 아래

2. 나) 1)항에서 보는 바와 같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를 포괄하여 ‘이 사건 피고 B의 대여’라 한다

), 피고 C은 원고에게 2010. 4. 5.부터 2011. 8. 9.까지 별지2 변제충당표 ‘대출일시’란 기재 각 일자에 ‘지급대출금’란 기재 각 금원을 이자 연 51% 내지 연 120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를 포괄하여 ‘이 사건 피고 C의 대여’라 한다

). 다. 한편, 피고들은 2014. 7.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3416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 위반 사건에서 피고 C은 2010. 4. 5.부터 2011. 8. 9.까지 원고에게 위와 같이 금전을 대여하면서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인 연 49%(2010. 7. 21.이후 연 44%)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 B은 무등록 대부업 영위 및 2009. 2. 18.부터 2011. 5. 3.까지 원고에게 위와 같이 금전을 대여하면서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및 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4. 8. 2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