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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7.30 2014노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피해자 D의 피해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친딸로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므로 진술의 구체성이나 일관성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사정을 간과하고, 아울러, 비록 피해자에게 양극성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꾸며내어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친아버지인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려 할 정도의 지적 능력은 없다는 사정을 무시한 채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결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다가 아래와 같이 부가하는 당심의 추가 판단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하여 원심판결의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