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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2.03 2015고단7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2. 7.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5. 15:00 경 거제시 C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남편과 함께 대부 업을 하고 있다.

지금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빌려줄 돈이 부족하다.

1,3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7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그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거의 없었으며, 생활비가 부족하여 시동생 명의로 대출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고 개인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의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223만 원을 위 시동생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7.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9. 16: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패물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렸는데, 급하게 패물을 찾아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7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용금으로 월세, 차량 할부금 등을 납부할 예정이었으며, 패물을 찾는데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위 시동생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통장 내역, 차용증, 소득금액 증명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