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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노2663

상습존속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알콜 중독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상해와 폭행은 동일한 폭력 습벽의 발현이므로 폭력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이상 존속 상해와 존속 폭행의 상습성을 모두 인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상습 존속 폭행을 인정하면서도 상습 존속 상해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습 존속 상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상습 존속 상해죄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이 2008년 가을 경부터 2016. 2. 8. 경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가족들을 상습적으로 폭행 협박한 점, 범행 당시 칼이나 의자, 밥통을 사용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2 항 제 4 행 이하의 “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2. 19.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를 “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3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9. 8. 경까지 총 2회에 걸쳐” 로, 제 3 항의 “ 상습 존속 협박” 을 “ 상습 존속 협박 및 협박 ”으로, 제 3 항 제 5 행의 “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5 내지 8 기 재와 같이 2013. 12. 경부터 201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