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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8 2019나62336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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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C에 대하여 공사대금 및 대여금 합계 44,007,798원의 채권이 있으므로,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25. 체결된 매매계약 또는 2014. 12. 3.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로서 위 각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44,007,798원의 한도 내에서 위 매매계약 또는 대물변제계약의 취소와 함께 가액배상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를 상대로 위 채권액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과 피고 사이의 법률행위의 성격 가)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참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한편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원인에도 미치므로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에 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이와 다른 일자에 법률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