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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7.15 2016가합10095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D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피고 C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