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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24 2020나2012774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제 3 항의 판단을 보태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의 “1. 기초사실” 의 “ 원고 ”를 모두 “A 주식회사”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5 면 하단 표 제 1 행의 “ 계약금액 : 90,830,000,000원” 을 “ 계약금액 : 91,830,000,000원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6 면 표 아래 제 1 행과 제 2 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라.

원고의 소송 수계 원고는 2021. 1. 4. A 주식회사로부터 건설사업 부문 등이 분할되어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법원에서 2021. 1. 19.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여 A 주식회사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A 주식회사와 그 소송 수계 인을 구분하지 않고 ‘ 원고 ’라고만 한다)』 제 1 심판결 제 8 면 제 4 행의 “91,930,000,000 원” 을 “91,830,000,000 원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9 면 제 6 행의 “

.. 약 정한 공사의 범위에 포함된다.

” 의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위 공사 도급계약조건 제 5조 제 1 항 제 1, 2호에 따른 공사에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예상되거나 사용 승인에 당연히 수반되는 공사만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조는 공사의 범위를 “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용 검사를 받기 위한 공사 일체 ”라고 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책임 준공 의무를 부담하는 점( 공사 도급계약조건 제 36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기 어렵다.

』 제 1 심판결 제 9 면 제 15 행과 제 16 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⑦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