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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60615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41,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1. 1. 31.부터 2015. 1.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피고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하였고, 당시 피고는 조사를 받으면서 2016. 2. 24. “다음과 같이 원고의 급여 및 퇴직금 합계 23,493,426원을 체불하였으며 2016. 12.월까지 지급완료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

(다만, 위 노동청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갑 제1호증)’에는 총 체불금액이 아래 기재 3개월분 세전 급여와 연말정산 환급금, 및 퇴직금 14,115,934원 합계 23,456,943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세전 세후 2014. 11. 급여 2,877,333원 2,570,000원 2014. 12. 급여 2,877,333원 2,570,000원 2015. 1. 급여 2,877,333원 2,635,810원 연말정산 환급금 709,550원 709,550원 퇴직금 14,151,876원 13,690,476원 총계 23,493,425원 22,175,836원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4대보험료 등을 모두 완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456,94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그 후 2016. 4. 27. 257만 원, 2016. 6. 3. 1,000만 원, 2016. 10. 6. 2,402,880원 및 1,975원 합계 2,404,855원을 각 지급받았고, 이를 민법 제479조에 따라 변제충당하면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5,751,166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말정산환급금에 대하여는 원고와 사이에 정산이 완료되었고, 피고가 인정한 퇴직금 14,151,876원(세전 금액 기준)은 퇴직금 11,274,543원과 명예퇴직금 2,877,333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원고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