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14 2018가단299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1997. 7. 2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1997. 7. 24.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