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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14 2018가단299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1997. 7. 2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