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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20 2017고정71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환경 미화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성남시 분당구 C, 317동 1205호 피고인의 집에 마사지용 매트 1개, 부 항기 등 의료시설을 갖추었다.

1. 피고인은 2014. 11. 말경부터 2015. 1. 5. 경까지 위 장소에서, 이곳을 찾아온 D( 남, 74세) 의 등과 배 부위 등에 부 항기를 부착하여 치료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 경부터 2015. 4. 중순까지 위 장소에서, 이곳을 찾아온 E( 남, 76세 )에게 등과 배 부위 등에 부 항기를 부착하여 치료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60,000원을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경 위 장소에서, 이곳을 찾아온 F( 남, 70세) 의 등과 배 부위 등에 부 항기를 부착하여 치료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 D의 각 법정 진술

1. 확인서 (G)

1. 대한 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1. 식품의약품안전 처 의료기기 안 전국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건 부 항 기의 사용방법을 알려주었을 뿐 피고인이 직접 다른 사람들에게 부 항기를 부착하여 주는 등의 시술을 한 사실이 없고, ② 가사 피고인이 부 항기를 부착하여 주는 등의 시술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용 부 항기를 사용한 것에 불과 하여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F, E, D의 각 법정 진술과 G이 작성한 확인 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용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환자 스스로 부 항기를 부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