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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심판청구는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2004 | 부가 | 1998-11-26

[사건번호]

국심1998경2004 (1998.11.2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산업이 설립되기 전에 이미 ○○와 청구인(○○공사)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사의 사업을 ○○산업에서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실도 없고 기계가 청구인(○○공사) 사업과는 무관하며 당초부터 ○○산업에 설치되어 가동되었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산업 설립후에 ○○산업에 사용될 기계를 구입하면서 청구인(○○공사)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앞에서 살펴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라 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운영하는 OO공사는 OOOO금융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와 1997.1.28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 주식회사 OOOOOO(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제작한 기계 2대(팬널성형기계이며, 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구입하고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OO공사 명의로 공급가액 595,35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1997.7.29 교부받아 1997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시설투자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 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조사과정에서 쟁점기계가 경기도 용인시 OO면 OO리 OOO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산업(이하 “OO산업”이라 한다)에 설치되어 가동중인 사실을 확인, 청구인이 OO공사 명의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과 관련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65,311,670원을 1998.2.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14 심사청구를 거쳐 1998.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OO산업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설립전에 개인(본인)부동산을 담보로 OOOO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기계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구입 OO산업과 임대계약을 하고 1997년 12월 청구인 명의로 된 리스계약을 OO산업에 승계시켰는 바, 법인설립전에 이미 리스회사와 청구인 명의(OO공사)로 계약을 체결한 관계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 바 이는 청구인의 무지로 인한 행위이고 허위로 한 것은 아니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OO공사는 조립식 철구조물 공장 및 돈사 건축업을 영위하고 있어 쟁점기계는 청구인의 사업(OO공사)과 무관한 기계이고,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쟁점기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며, 쟁점기계가 OO산업의 사업장 소재지에 설치되어 가동하고 있음이 현지 촬영한 사진과 청구인이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1997년 12월 시설대여(리스)승계 계약체결시 쟁점기계를 OO산업에 승계시켰다면, 청구인이 OO산업에 쟁점기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어야 함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5.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O와 1997.1.28 시설(쟁점기계)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법인이 제작한 쟁점기계를 구입 1997.7.29 청구인(OO공사)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7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시설투자 매입세액으로 공제 신고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2) OO산업의 법인설립등기일은 1997.3.25이고, 쟁점기계의 경우 팬널성형기계로 OO공사 사업(돈사건축 등)과는 무관하며, 당초부터 OO산업에 설치 가동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OO산업이 청구인(OO공사)과 OOOO간에 체결된 당초 리스계약(1997.1.28)을 동일한 조건으로 청구인의 이용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 인수하기로 1997년 12월 OOOO와 시설대여(리스) 승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시설대여(리스)승계 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쟁점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OO산업이 설립되기 전에 이미 OOOO와 청구인(OO공사)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공사의 사업을 OO산업에서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실도 없고 쟁점기계가 청구인(OO공사) 사업과는 무관하며 당초부터 OO산업에 설치되어 가동되었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OO산업 설립후에 OO산업에 사용될 기계를 구입하면서 청구인(OO공사) 명의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앞에서 살펴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