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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7 2014고합2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843,258,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당시 38세)에게 ‘나는 1972년생으로 이름은 E이다. 서울에서 요트와 스키용품 등 레저 관련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사 교제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경 피해자에게 ‘처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처 명의로 된 재산을 내 명의로 옮기고 이혼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처 명의 재산을 분할하고 운영 중인 요트사업의 수익금으로 반드시 변제하겠다. 처와 이혼하면 혼인하여 함께 살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2009. 12. 28.경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7.경까지 총 521회에 걸쳐 합계 843,258,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전전하고 있었을 뿐 요트 등 레저사업을 운영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명의로 재산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의 처와 이혼소송을 계획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동거하는 등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력이 있는 사업가 행세하며 가명을 사용하고 나이를 속이는 한편, 머지않아 처와 이혼하고 미혼인 피해자와 혼인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속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금 등 명목으로 843,25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