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는 지구단위계획이 접수되지 않았고 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이 접수되거나 인허가를 받은 상태도 아니었는데 지구단위계획이 접수되어 있다고 거짓말을 한 점, ②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조합원가입계약서는 담보가치가 없는 점, ③ 피해자로부터 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E에게 임의로 준 점, ④ 피고인이 차용 이후 지역주택조합사업 진행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09년경 본인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었던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 이름으로 은평구 P 일대 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