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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17 2015고단23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2.경 서울 양천구 C빌라 101호 피해자 D(여, 5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휴대폰 부품 제조 하청 업체를 운영하는데 돈이 급하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남편이 휴대폰 하청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으며, 사채 관련 채무는 약 4,000만 원 상당에 이르지만, 부동산 사무실 중개보조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일정하지 않은 수당을 받고 있었을 뿐 차용금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금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E가 계주로 있는 계에 2구좌를 가입하여 부담하고 있는 계불입금을 납입하면서 자금을 융통하여 급한 자신의 사채 채무부터 조금씩 갚아 나가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피해자를 안심시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금 변제 용도로 일부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4,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3. 4.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64,0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월경 서울 양천구 F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전세계약서 용지의 보증금 표시란에 "금 팔천만원정 (\80,000,000)"을 기재한 다음, 임차인란에 미리 준비한 G 명의의 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