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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0.24 2019노4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도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수회의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도구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였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양형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하고 권고적 효력이 있지만,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적 의의를 고려할 때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해 재판부에 제시하는 의견은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에서 7명의 배심원 중 6명이 징역 4년, 나머지 1명이 징역 5년의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 사건 증거관계와 심리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심원의 의견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