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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3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15.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경 김해시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비가 부족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피해자 BQ가 “ 겐 조 티셔츠를 구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해 주면 위 티셔츠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W) 로 11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Q의 진술서

1. 입금 증, 대화 내역 등 캡처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징역 1년 ~3 년 9월) [ 특별 양형 인자]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편취한 가액이 크지 않다.

최근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수십 건의 동종 사기로 1 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아직 나이가 어린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인터넷 상에서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으로서 그 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아 직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