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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28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단2817』 피고인은 2008. 5. 21. 20:00경 부산 연제구 D아파트 101동 1407호실에서 E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D 101동 1407호를 전세보증금 35,000,000원에 임대해 주겠다.’고 기망을 한 후 E로 하여금 피해자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주)G의 대표인 H의 소유로 피의자는 H로부터 위 아파트의 임대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1. 3,500,000원, 2008. 5. 26. 16,500,000원, 2008. 6. 5. 14,900,000원 합계 34,900,000원을 피고인이 실제 대표로 있던 (주)I의 J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계좌번호 K)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2013고단2896』 피고인은 2008. 4. 28. 부산 연제구 D 아파트 101동 2501호에서, 분양소장인 E로 하여금 마치 위 아파트를 임대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L과 위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주)케이비부동산신탁에 이미 신탁되어 있어 위 신탁회사의 승인 없이는 임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8.경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연번 일시 피해자 피해액 해당아파트 1 2008.5.8. L 3,000만 원 101동 2501호 2 2008. 5. 14. M 3,500만 원 101동 2101호 3 2008. 5. 22. N 3,000만 원 102동 903호 4 2008. 6. 2. O 3,500만 원 102동 804호 합계 1억 3,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