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3.11.01 2012가단3989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2011. 3. 17. 피고와 사이에 조선기자재 생산을 위한 철의장 제작을 하도급받고 2011. 6.경까지 철의장품을 납품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납품대금으로 2011. 4. 19. 20,855,000원, 2011. 5. 19. 9,000,000원, 2011. 5. 20. 23,892,000원, 2011. 6. 21. 20,377,190원을 지급하고, 2011. 10. 18. 원고가 위 도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직접 8,491,125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물품대금 외에 43,780,0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물품대금에 상당하는 물품을 초과하여 그 주장과 같은 물품을 공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7,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