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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5096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7.경 미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으로, 2020. 4. 8. 화성시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년 4월 7일부터 2020년 4월 21일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도 화성시 B'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5. 11:30경부터 14:00경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화성시 C 소재 D 부근 상호불상의 편의점과 E 인근 F시장 등지에 외출하여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화성시보건소장의 고발장 G의 공무원진술서 무단이탈자 발생상황 및 조치상황 보고

1.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F재래시장에 소독이 실시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점, 코로나 19 감염병의 높은 전염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