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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4 2016고정5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 16:10 경 부산 남구 B 빌라 301호 내에서, 피해자 C(43 세) 과 그 일행인 D가 피고 인의 일행인 E에게 돈을 받기 위해 온 후 D와 E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싸움에 끼어들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 싸움에서 빠지라’ 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피고인은 ‘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라고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