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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6 2015고정9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5. 18: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322%( 퍼센트)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에 있는 운천동 주민센터 앞 도로를 사직동 쪽에서 신봉동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상 1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D(33 세) 운전의 1) 피해차량 E 크루즈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41 세) 운전의 2) 피해차량 G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1) 피해차량 수리비 148,800원, 2) 피해차량 수리비 3,237,8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D, H, I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현장사진, 각 차량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채혈 동의서, 단속 경위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