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4. 12.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원고, D, E, F, G가 있다.
나. 망인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유증하였고, 피고는 2012. 4. 30. 서울동부지방법원 접수 제23144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의 금융재산 198,288,920원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원고, D, E, F, G에게 각 14,830,000원, 피고에게 잔액이 상속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2012. 4. 12. 사망 당시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함으로써 원고의 유류분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26,605,057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시점의 가액(718,585,040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3,702/100,0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위와 같은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다면 피고는 가액반환으로서 원고에게 31,837,200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 가액 860,000,000원 × 3,702/100,0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아래의 계산 방법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