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청구사건][고집1961민,75]
이자제한법 소정의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원금에 산입한 준소비 대차계약의 효력 및 약정이 없는 경우의 변제충당의 순서
월 1할의 이자를 계속 원금에 산입하는 준소비 대차계약에 있어서 이자제한법의 제한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할 것이다.
1962.1.18. 선고 4294민상4293 판결(요민법 605조(3) 471면, 집10①민34) 1965.9.21. 선고 65다1368 판결(요민법 479조(8) 428면, 카1663) 1969.10.28. 선고 65다2229 판결(요민법 479조(10) 428면, 카818, 집17③민225)
원고
피고 1외 1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4293민218 판결)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금 4만환 및 이에 대한 단기 4293.1.2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 등의 연대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피고 등은 주문동지의 판결을 각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 진술의 요지는 원고에 있어 원고는 단기 4292년 하절경 피고 1의 선대 망 소외 1에게 금 9만환 및 금 4만환, 합계 금 13만환을 이식 월 1할의 약정으로 대여하였던바 위 망 소외인이 우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단기 4292.12. 중 우 금 9만환의 채권보전책으로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차압 집행을 하였드니 단기 4293.1.27. 우 채권에 대한 그 간의 이식과 가차압 집행절차 비용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우 채권중 금 9만환은 즉일 변제하고 잔채권 금 4만환에 대하여는 피고 등이 연대하여 이식은 월 5분, 변제기는 단기 4293.3.30.의 약정으로 준소비대차를 한 것이므로 이의 지급을 구하고저 본소청구에 지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 등에 있어 답변으로서 원고주장사실을 부인하고 피고 1의 선대 망 소외 1이 단기 4291.11.20. 원고로부터 금 6만환을 차용하고 단기 4292.4.20. 원고의 요청으로 우 원금에 동월 19일까지의 월 1할 이식금 3만환을 조입하여 원금 9만환의 차용증서를 작성교부하고 동년 9.11. 원금으로서 금 2만환을 변제하고 동년 10.13. 다시 위 금 9만환에 대한 동년 4. 20.부터 동년 9.11.까지의 월1할의 율에 의한 이식금 4만환의 차용증서를 발행하였든바, 원고는 단기 4293.1.14. 우 원금 9만환에 관하여 유체동산 가차압 집행을 하였으므로 부득이 이를 변제하고 전시 금 4만환에 대하여 피고등 명의로 차용증서를 작성 교부한 것으로 이는 무효의 채권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다.
증거방법으로서 원고는 갑 제1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김태평의 증언을 원용하고 피고 1은 갑 제1호증의 성립을 부인하고 피고 2, 3은 성립을 인정하다.
안컨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은 후게 인정사실에 비추어 당원의 조신하지 않는 바이고, 타에 원고가 망 소외 1에 대하여 2회에 긍하여 금 9만환 및 금 4만환을 이식 월 1할의 약정으로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좌없고, 도리어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단기 4291.11.20. 피고 1의 선대 망 소외 1에 대하여 금 6만환을 이식 월 1할의 약정으로 대여하고 단기 4292.4.20.에 지하여 우 원금에 대한 5개월분의 약정이식금 3만환을 원금에 조입하고 동년 10.13. 위 원금 9만환에 대한 동년 4.20.부터 동년 9.11.까지의 월 1할의 율에 의한 이식금 4만환을 목적으로하여 이식 월 1할의 약정으로 준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우 양궤의 준소비대차는 이식제한령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동령의 제한범위내로 고쳐서 계산하여 전자에 있어서는 금 65,000환 후자에 있어서는 금 5,165환에 대하여서만 유효히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단기 4293.1.27.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 9만환을 수령한 사실은 그가 자인하는 바 당사자간에 변제충당의 순위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이식원금의 순서로 충당한 것이며, 약정이식율이 이식제한령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 초과부분은 무효로 하고 동령 소정율에 의하여 충당하여야 할 것인바 위 양궤의 채권에 대한 단기 4292.9.12.부터 위 수령일까지의 원리금을 합산하여도 금 9만환에 미달됨은 산수상 명백함으로 이의 수수로서 원고의 본건 채권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우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단기 4293.1.27. 원금 4만환 이식 월 5푼, 변제기한 동년 3.30.의 약정으로 피고 등과 준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지라도 전서와 같이 우 채권이 이미 소멸된 이상 해계약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실당하다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결론에 있어 이와 동 취지로서 상당하고 본건 공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공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 제95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