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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9 2015고합211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211』 피고 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생활하였던 자이다.

피고 인은 위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양봉을 하여 왔으나 평소 그 수입금을 피해 자가 모두 가져 가 불만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전에 친구 E에게 빌린 돈의 일부를 꿀로 대신 변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고 2015. 10. 17. 경 위 E에게 전화 하여 꿀 대금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7. 18:15 경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비닐하우스 안에서 그곳에 방치되어 있던 조 껍데기가 들어 있는 자루 2개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와 가족 등 4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비닐하우스를 소훼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위 비닐하우스 내에 연기가 가득 차자 피고인은 불이 붙은 위 자루를 발로 밟는 등의 방법으로 조 껍데기 등이 더 이상 타지 못하게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합 19』 피고인은 2015. 12. 말경까지 피해자 D( 여, 56세) 와 동거하며,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양봉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양봉 업을 한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 27. 20:00 경 위 양봉장 옆 컨테이너 임시 숙소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쟁반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엉덩이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5. 16:00 경 위 숙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자 그라인더로 창살을 자르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도망가자 숙소 앞에 있던 항아리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숙소 창살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