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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06.27 2012고정131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자연공원구역인 원주시 B 전 3,509㎡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톱으로 소나무 5그루 및 참나무 1그루를 베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및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주택과 비닐하우스의 안전을 위하여 그 주변에 쓰러져 있는 나무들을 벌채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주택과 비닐하우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나무들을 벌채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