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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6 2015노3590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공기 호 위조 및 위조 공기 호행 사죄는 각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로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도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4 째 줄의 ‘2014. 5. 24.’ 은 ‘2015. 5. 24.’, 6 째 줄의 ‘2014. 6. 7.’ 은 ‘2015. 6. 7.’ 의 오기이므로 검사의 공소장 정정신청에 따라 이를 각 정정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