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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4나202218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용하고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손해배상청구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망 C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사정 및 토지의 분할 강원 원주군 B에 거주하던 망 C는 1913(대정 2년). 10. 1.경 경기 양주군 A 답 927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다.

그 후 위 분할 전 토지는 D 답 106㎡(이하 ‘D 토지’라 한다), E 제방 66㎡(이하 ‘E 토지’라 한다), F 유지 2,645㎡(이하 ‘F 토지’라 한다), G 제방 248㎡(이하 ‘G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피고들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 등 D 토지에 관하여 1995. 9. 27. 피고 대한민국(관리청: 재정경제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는 1999. 12. 30. 피고 대한민국과 위 토지를 대금 12,296,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용지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0. 5. 4. 원고 명의로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 토지에 관하여 1965. 6. 30. 양주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하여 1981. 5. 1. 피고 남양주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는 2001. 10. 22. 피고 남양주시와 위 토지 중 46/66 지분을 대금 1,886,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용지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1. 10. 25. 원고 명의로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토지 중 20/66 지분에 관하여는 2000. 3. 29. 피고 남양주시로부터 이를 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