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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37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7세) 은 2017. 4. 16.부터 2018. 5. 말경까지 약 1년 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8. 3. 6. 오후 경 경북 칠곡군 C 건물 205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되어 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발목 부위 피하 출혈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2018. 3. 15. 오전 경 위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발로 위 현관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 자가 주거지 앞 복도에 넘어지자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 안에 들어와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다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골절, 우측 제 5 수지 근 위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는 2018. 5. 18. 오전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옷차림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거지 안에 있던 빨래 건조대와 선풍기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몸통 부위에 맞추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뚝 부위 및 왼쪽 옆구리 부위 피하 출혈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및 치료 사진, 복지 카드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