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양이 2014. 1. 14. 작성한 2014년 증 제73호 집행력...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2.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가 공급하는 주류를 사용하고, 주류거래지원금 1억 원을 지원받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약정(별지 을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B은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른 주류거래지원금 및 주류대금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12. 4. 수취인 피고 회사,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2014. 1. 14.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양 증서 제2014년 제73호로 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 교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4. 2. 11.부터 2016. 3. 9.까지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라.
한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16. 3. 2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4247호로 청구금액 25,053,700원(원금 25,000,000원, 집행비용 53,7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약속어음금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회사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금 1억 원을 변제받았으나, 다른 한편 원고가 대여금 분할 변제를 지체하였고, 제삼자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는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