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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08 2018가단6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254,12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8. 2. 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원고가 자인하는 부분 포함),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1ㆍ2,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6. 1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일부 공사를 하도급한 부산 연제구 E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원고가 레미콘을 공급하되 그 대금은 피고가 지급하기로 하는 레미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위 계약상 레미콘 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18.부터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일자 제품코드 단가 수량 공급가액(원) 부가가치세(원) 합계(원) 2015-06-18 25-24-120 63,800 119 7,592,200 759,220 8,351,420 2015-06-23 25-18-150 58,000 12 696,000 69,600 765,600 2015-06-24 25-24-150 64,500 9 580,500 58,050 638,550 2015-06-25 25-18-150 58,000 18 1,044,000 104,400 1,148,400 2015-06-30 25-24-150 64,500 198 12,771,000 1,277,100 14,048,100 2015-07-20 25-24-150 64,500 282 18,189,000 1,818,900 20,007,900 2015-07-29 25-18-150 58,000 6 348,000 34,800 382,800 2015-07-30 25-21-150 61,200 15 918,000 91,800 1,009,800 2015-07-31 25-21-150 61,200 10 612,000 61,200 673,200 2015-07-31 25-18-150 58,000 4 232,000 23,200 255,200 2015-08-04 25-21-180 61,800 5 309,000 30,900 339,900 2015-08-04 25-24-150 63,100 20 1,262,000 126,200 1,388,200 2015-08-05 25-21-150 61,200 18 1,101,600 110,160 1,211,760 2015-08-10 25-24-150 64,500 30 1,935,000 193,500 2,128,500 2015-08-14 25-27-120 65,900 6 395,400 39,540 434,940 2015-08-17 25-21-150 61,200 5 306,000 30,600 336,600 2015-08-19 25-18-150 58,000 24 1,392,000 139,200 1,531,200 2015-09-01 25-27-150 66,600 25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