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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나437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및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피고가 제1심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이를 알게 된 후 2주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제1심 공동 피고 C는 2008. 4. 21. E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기간 2008. 5. 20.부터 36개월, 대출이율 연 18%, 연체이율 연 29%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피고는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E 주식회사는 2012. 5. 18. 원고에게 위 대출채권 및 연대보증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C와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2012. 5. 31. 기준 위 대출채권은 54,601,433원(=대출원금 27,403,094원 미납이자 27,198,339원)이 남아 있었다. 라.

원고는 2016. 7. 26.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대출채권 및 연대보증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C와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54,601,433원 및 그 중 원금인 27,403,094원에 대하여 2012.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