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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514947

분묘굴이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평택시 D 임야 5,251㎡ 중 별지 도면 표시 36, 37, 38, 39, 40, 41,...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원고의 청구원인을 부인하는 내용이 전혀 없이 피고 C 혼자 결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별도의 실질적인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