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6. 13: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신갈교입구사거리 교차로를 용인운전면허시험장 방면에서 신갈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 옆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퇴부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