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56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6. 7. 경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일명 ‘B’ 라는 사람으로부터 ‘ 사용하지 않는 은행계좌를 3 일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 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7. 6. 8.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원룸 203호에서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상자에 넣어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B ’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전자금융계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대여된 접근 매체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므로 접근 매체 대여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금융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