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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2 2017노24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공용 물건 손상의 점에 관하여) 블랙 박스 영상, E의 원심 증언, 견적서,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 운전 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다가 이를 가로막은 순찰차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다시 도주하였는바, 공용 물건 손상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충격의 정도를 고려 하면, 피고인이 의도적이거나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고의 로 순찰차를 충격했다고

보이지 않고( 다만 피고인은 차량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14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검문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고, 이를 가로막은 순찰차를 들이받고도 재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