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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29 2014고단214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11.경부터 2013. 12.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경리로서 위 아파트 관리비 입출금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지자 위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관리비에서 일정 금원을 자신에게 송금하거나, 자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0. 23.경 성남시 수정구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인 피고인 B에게 “내가 건설 공사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관리비로 입금된 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시켜 달라”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통장(계좌번호 F)으로 관리비를 송금 받아 위 아파트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가 지정하는 G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H)으로 40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1억 25,535,0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동액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아파트 관리비 1억 25,535,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건설 공사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 재산이 없고,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회사 직원 임금을 주지 못하고, 사무실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