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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02 2020나52213

환급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7. 14. 피고의 후불제 여행상품(상품명: D, 납부금: 월 39,000원×총 45회, 만기일 2019. 4. 13.)에 가입하여 2015. 7. 20.부터 2019. 1. 21.까지 합계 1,677,000원을 납부한 사실, 원고가 2019. 1. 31. 피고에게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위 여행상품 약관 제11조 제1항에서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항에서는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회원의 납입금에서 모집수당,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 후 아래산식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한다”, 제3항에서는 “회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 제10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지연일수에 12%의 지연이자율을 곱한 지연이자, 연 24%를 초과할 수 없음)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약관 제11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해약환급금은 1,354,68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54,6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계약해지를 신청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최소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기각을 구하면서도, 그 구체적 이유를 기재한 답변서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각 변론기일 및 조정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54,6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계약해지를 신청한 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