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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71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3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8.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형님 난 왜 잘생긴 사람 만나면 정신못차리죠 자지 같이 만지고 빨고 즐기고 싶어요 후장 처음 대주고 따먹히고 싶어요 동성섹스의 모든거 형하고 하고 싶어요”, “혼자인거 같아 외롭고 힘들어요 나도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다 금지된 사랑이라도 후회하지 않아요 형이라면 비밀만 지켜주면 뭐든지 시키는거 형이 원하는 동성섹스의 모든거 같이 하고 싶어요”라는 문자메시지와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4.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E(2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4. 14: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사장님 일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요 건설잡부일 주시면 매일 자지빨아주고 후장도 대줄께요 비밀 지켜주면 무엇이든 다할께요 문자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와 남자 성기 사진 2장을 전송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문자메세지 캡쳐화면

1. 각 통화내역

1. 피고소인이 전송한 사진,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