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공무집행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다리를 걷어차고 순찰차의 손잡이를 잡아 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공용 물건 손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공용 물건인 형광등이 깨졌을 뿐이고, 피고인이 고의로 형광등을 깬 것이 아니다.
3)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1) 원심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조작 ㆍ 편집된 CCTV 영상 녹화 물을 증거로 채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공소장 이외에도 진술서, 진술 조서 등이 원심법원에 증거로 일괄 제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 것으로서 공소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3) 원심 공판 기일에 이루어진 G, H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4)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지구대에 찾아와 자신의 신상을 어떻게 알았냐며 따지기 시작하더니 40분 간 욕설을 하였다.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려고 하는데 지구대 마당까지 저를 쫓아와 순찰차가 출동하지 못하게 문을 잡고 출동을 제지하였다.
이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