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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01 2017고단24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7. 9. 23:40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원대사거리 방면에서 민 백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주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있던

E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충격으로 위 K5 승용 차로 하여금 다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G(53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인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 운전의 동승자 피해자 H(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9. 23:30 경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20번 길 샤우 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0 경 같은 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