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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6.11 2020고단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들이 이자 출금이 가능하도록 통장을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8. 26. 12:43경 전남 장흥군 기산길 장흥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조합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