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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2 2016나11392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관리규약 제81조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 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 발부,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 등 제소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대구 북구 A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A아파트 105동 6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의 관리규약에는 A아파트 소유자의 의무로 건물의 유지와 관리에 사용되는 관리비 등의 납부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규약 제81조에서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4.부터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3. 4.부터 2016. 3.까지 36개월 동안 체납한 관리비와 연체료의 총액은 2,171,580원이며, 자세한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10. 8., 2015. 12. 11., 2016. 3. 8. 피고에게 체납된 관리비를 납부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각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각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관리비와 연체료의 합계 2,171,58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관리업체로 선정한 C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관리비를 체납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