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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09 2016가단1038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30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5.부터 2016. 11. 9...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3. 11. 13.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건물 중 3, 4층(이하 3, 4층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각 층을 특정할 때는 ‘이 사건 건물 3층’, ‘이 사건 건물 4층’이라고 한다

)을 임대하기로 하여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목적물 : 부천시 오정구 B 건물 중 3층 전체 - 임대차보증금 : 23,000,000원 - 차임 : 월 2,300,000원 (부가가치세는 별도) - 임대차기간 :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 임대기간이 종료하면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 임대인은 바닥도료를 마감해주었으며, 사무실 칸막이 공사 후 안쪽 내부만 텍스 설치해 주었음 임대차목적물 : 부천시 원미구 B 4층 전체 - 보증금 : 22,000,000원 - 차임 : 월 2,200,000원 (부가가치세는 별도) - 임대차기간 :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 동력은 30Kw 제공 - 관리비는 내부규정이나 협의에 따른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이후로 위 건물에 CNC기계(컴퓨터로 수치를 제어하여 금속 등 소재의 제품을 가공, 절단하는 기계류)를 설치하여 산업용 모형, 플라스틱제 모형, 완구 등을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과의 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1. 2. 피고보조참가인와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전체건물을 보험목적물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5. 1. 2.부터 2016. 1. 2.까지로 하여 화재 및 실화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 보험기간을 2011. 8. 31.부터 2016.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