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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1 2017나309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앙일보는 G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네이버에 제공하였다.

H 방송인 I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1인 시위를 벌여 화제가 된 가운데 웹툰 작가 A이 I 1인 시위에 일침을 가했다.

A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사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아니 어떻게 역사가 마음이에요. 역사는 그냥 역사죠”라며 문장을 시작했다.

이어 “아하 그렇구나. 뻔히 일어난 사실들과 팩트들을 다루어야 할 역사에 ‘마음’ 같은 소리를 하면서 자꾸 내 맘에 맞게 이리저리 바꾸고 왜곡하고 이상한 정신승리에 선동 같은거 하다 보니 교과서가 그 모양이 돼 버린 거구나”라며 “‘내맘이 믿고 싶어 하는 것’과 ‘진실’은 엄연히 다릅니다. 역사란 마음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역사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오히려 ‘마음’입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저 팩트를 주욱 늘어놓고 거기서 교훈을 얻을 건 얻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자랑스러워 할 것은 자랑스러워 하는 게 맞습니다”라며 “마음, 감성, 자존심 이런 것 보다 ‘숫자, 인과, 진실’로 바라볼 때 진짜 역사가 보이고 국익이 보이고 진정 우리가 가야할 길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끝“이라고 덧붙였다.

A은 장문의 글과 함께 I 1인 시위 모습을 사진으로 첨부하기도 했다.

앞서 I은 “역사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마음까지 국정화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으실 겁니다.”라고 쓴 스케치북을 들고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펼친 바 있다.

나. 위 기사에 대하여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피고 B 2015. 11. 17. “일본에 건물있으신 친일 금수저작가님께서 말꼬리만 잡고 있으시네~” 피고 C G"무식한 소리도 유분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