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행정 소송법 제 3조는 행정소송의 유형을 항고 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정하고 있고, 행정 소송법 제 4조는 항고 소송의 유형을 취소 소송, 무효 등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으로 정하고 있으며, 현행 행정 소송법의 해석상 행정 소송법 제 3조에 규정된 종류 이외에 다른 형태의 행정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종전에 제기하였던 소송과 관련된 법령의 업무가 원고와 피고 중 누구의 업무인 지에 대한 확인과 함께 위 소송의 판결서에 관계 법령을 기재한 이유 등을 설명 및 확인할 것을 청구하고 있는 바, 이는 행정 소송법 제 3 조에서 열거한 행정소송의 종류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부적 법하다.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 등 확인 소송( 행정 소송법 제 4조 제 2호), 또는 혹시 라도 행정 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 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 행정 소송법 제 3조 제 2호) 의 한 유형으로서의 확인 소송으로 선해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는 소송의 대상 또는 원인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할뿐더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법령의 해석, 또는 과거의 법률 관계 내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으로도 볼 수 있는 바, 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고, 예외적으로 그것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